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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건축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자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16호, 2021. 1. 5., 일부개정]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함)을 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단).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후단 및 「민법」 제671조제1항).  

토지, 건물 그 밖에 공작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 5년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목적물의 하자: 10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1999. 9. 9., 2014. 11. 4., 2019. 9. 17.>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제2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 1년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설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4.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간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간

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9]에 따른 기간

8.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1년

②영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72조제2항 각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 1999. 9. 9.>

 

제71조(하자검사) 

①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 ㆍ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기타 참고사항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영 제6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철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100분의 2

②영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로 한다. 

<개정 1998. 2. 23., 2005. 9. 8., 2013. 6. 19., 2014. 11. 4.>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건설공사(자갈도상 철도공사 제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8. 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8. 3.>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ㆍ② 외의 공종(교면포장ㆍ이음부ㆍ난간시설 등) 2년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도 ①교량ㆍ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ㆍ삭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5. 항만ㆍ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3년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2년
7. 댐 ①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10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8. 상ㆍ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관로 매설ㆍ기기설치 3년
9. 관개수로ㆍ매립   3년
10. 부지정지   2년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12. 발전ㆍ가스 및 산업설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년
③①ㆍ② 외의 시설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10년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건축물 중 ①ㆍ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15. 전문공사 ①실내건축 1년
②토공 2년
③미장ㆍ타일 1년
④방수 3년
⑤도장 1년
⑥석공사ㆍ조적 2년
⑦창호설치 1년
⑧지붕 3년
⑨판금 1년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⑫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냉난방ㆍ환기ㆍ공기조화ㆍ자동제어ㆍ가스ㆍ배연설비 2년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보일러 설치 1년
⑮⑫ㆍ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아스팔트 포장 2년
보링 1년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년
온실설치 2년

 

 

 

 공동주택건설공사 :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 5.>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기간
시설공사 세부공종
1.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2년
나.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다. 도장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사. 옥내가구공사
아. 주방기구공사
자. 가전제품
2.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3년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3.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다. 닥트설비공사
라. 배관설비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아. 냉방설비공사
4.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가. 급수설비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다. 배수ㆍ통기설비공사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바. 특수설비공사
5. 가스설비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나. 가스저장시설공사
6.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나. 수장목공사
7. 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나. 창호철물공사
다. 창호유리공사
라. 커튼월공사
8.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나. 조경시설물공사
다. 관수 및 배수공사
라. 조경포장공사
마. 조경부대시설공사
바. 잔디심기공사
사. 조형물공사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가. 배관ㆍ배선공사 3년
나. 피뢰침공사
다. 동력설비공사
라. 수ㆍ변전설비공사
마. 수ㆍ배전공사
바. 전기기기공사
사. 발전설비공사
아. 승강기설비공사
자. 인양기설비공사
차. 조명설비공사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가. 태양열설비공사
나. 태양광설비공사
다. 지열설비공사
라. 풍력설비공사
11. 정보통신공사 가. 통신ㆍ신호설비공사
나. TV공청설비공사
다. 감시제어설비공사
라. 가정자동화설비공사
마. 정보통신설비공사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가. 홈네트워크망공사
나.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다. 단지공용시스템공사
13. 소방시설공사 가. 소화설비공사
나. 제연설비공사
다. 방재설비공사
라.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14. 단열공사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15. 잡공사 가.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나.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16.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5년
나. 석축공사
다. 옹벽공사(토목옹벽)
라. 배수공사
마. 포장공사
17.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라. 옹벽공사(건축옹벽)
마. 콘크리트공사
18. 철골공사 가. 일반철골공사
나. 철골부대공사
다. 경량철골공사
19. 조적공사 가. 일반벽돌공사
나. 점토벽돌공사
다. 블록공사
라.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20. 지붕공사 가. 지붕공사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21. 방수공사 방수공사
 
비고: 기초공사ㆍ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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