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1.적용 업종
☞ 건설업종(7개)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해외건설업 ▸조경식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 제조업종(24개)
: ▸자동차업 ▸전자업 ▸전기업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기계업 ▸섬유업 ▸건설자재업 ▸음식료업 ▸자가상표부착제품업 ▸화학업 ▸제1차금속업 ▸의료기기업 ▸정밀·광학기기업 ▸출판인쇄업 ▸해양플랜트업 ▸가구제조업 ▸의약품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제지업 ▸철근가공업 ▸방산업 ▸금형제작업
☞ 용역업종(19개)
: ▸건축설계업 ▸엔지니어링업 ▸건축물유지관리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 ▸상용SW유지관리업 ▸상용SW개발구축업 ▸게임용SW개발구축업 ▸애니메이션제작업 ▸방송업 ▸경비업 ▸광고업(TV·라디오 등) ▸광고업(전시 및 행사) ▸제품·시각·포장디자인업 ▸환경디자인업 ▸디지털디자인업 ▸내륙화물운송업
2. 공통(18개 재·개정 업종)규정 개정 내용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의무화(하도급법 제12조 제3항), 대금 조정협의 신청 사유로 추가된 사항*(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 등 최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 내용을 보완하였다.
*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사유로 신설된 내용인 ‘당초 예상만큼 공급원가 등의 비용이 하락하지 않거나 그 하락폭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를 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사유로 규정
-상생협력법 등 개정으로 법제화가 예정된 납품대금 연동제도를 반영하여 주요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조건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급사업자가 작업 도중 중대재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로 인한 분쟁 예방을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명시하였다.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시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율에 대해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과 약정이자율이 다를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3. 건설업종 특징적 개정 내용
<건설업종>
-인지세액에 대한 부담비율을 정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의 부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였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재 등을 판매 또는 대여한 경우에 그 대가는 원사업자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에 비하여 비교하여 현저히 불리하게 정하지 않도록 하고, 그 지급시기는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이후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하였다.
-관련법령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해 연식이 오래됨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사용 및 운행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다.
※ 건설업종, 정보통신공사업종, 해외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용역업종>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정보 미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면책 규정을 추가하였다.
-수급사업자가 현장근로자 등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가 그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4. 기대 효과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원·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해소됨으로써 양자간에 균형 있는 거래조건 형성, 불공정 관행 개선 및 분쟁 예방
-특히, 파스너제작 및 골판지가공업체의 경우, 새로 보급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함으로써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제품 수령을 거부·지연하거나 일방적으로 대금을 깍는 관행을 방지하여, 공정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거래환경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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