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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건축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현장 휴게시설 컨테이너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건설현장 휴게시설 컨테이너 설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발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일부개정]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 

 

[본조신설 2022. 8. 16.]

 

 

 부      칙<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적용 사업장에 대한 적용례)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022년 8월 18일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023년 8월 18일

 

3. 제96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 2023년 8월 18일

 

제3조(안전관리자 선임 수에 관한 적용례)별표 3 제3호ㆍ제21호ㆍ제23호ㆍ제24호 및 제27호의 개정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3년 2월 19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 재직 중인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8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28 제1호 각 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8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1. 종전의 별표 28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28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

 

2. 종전의 별표 28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28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

 

 

8.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안전보건정책과)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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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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