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84호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기준
[건축법] 제 52조의 5 및 제 52조의6 관련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84호]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기준(제정 22.02.11)
건축 마감재료 화재 예방 성강화를 위해 마감 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샌드위치 판넬, AL부착 단열재 등) 경우
마감재료 전체에 대한 실물 모형 시험 결과 및 재료에대한 난연성능시험을 수행하도록 법규강화
1. 제정이유
「건축법」이 개정(2020. 12. 22. 공포, 2021. 12. 23.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마감재료 중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 내화구조, 내화채움구조,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를 하도록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화재 확산 방지구조, 방화댐퍼, 하향식 피난구 등 기타 건축자재 및 구조의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및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등을 통합 정비하여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절차 및 일반사항(안 제3조∼제11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인정 신청 및 인정 신청의 제한, 인정 절차 및 처리기간, 인정 신청의 보완 및 반려,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및 시료채취, 품질시험, 인정 심사, 인정 결과 등의 통보 등 세부기준을 정함
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관리(안 제12조∼제16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품질인정의 표시, 인정 유효기간, 인정의 변경 및 양도·양수, 인정업자 등의 자체품질관리, 생산·판매 실적 관리 및 제출 등 세부기준을 정함
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품질관리 확인점검(안 제17조∼제19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원활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품질인정업무의 운영기준, 제조현장 및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시험기관의 품질시험 결과 확인점검 등 세부기준을 정함
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개선 및 취소 등(안 제20조∼제22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인정의 개선요청 및 일시정지, 인정의 취소, 인정 조치 등의 통보 등 세부기준을 정함
마. 건축자재등의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안 제23조∼제37조)
품질인정자재등을 포함하여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및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해 운영 중인 마감재료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성능기준 및 구성, 방화댐퍼·하향식 피난구·창호 등 그 밖에 건축자재의 성능기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등을 정함
3. 복합자재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제26조(복합자재의 실물모형시험)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는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3784-1(건축용 샌드위치패널 구조에 대한 화재 연소 시험방법)에 따른 실물모형시험 결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강판과 심재가 모두 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한다.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을 제거한 심재를 대상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심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 재료에 대해서 시험하여야 한다.
-한국산업표준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마감재료인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료인 경우에는 외기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한다.
'ㄴ > 건축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자관련법령 (0) | 2023.07.11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건설안전관리자 공사금액 선임기준 (0) | 2023.03.2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현장 휴게시설 컨테이너 설치) (0) | 2023.03.20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0) | 2023.03.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