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도급계약서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1.적용 업종 ☞ 건설업종(7개)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해외건설업 ▸조경식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 제조업종(24개) : ▸자동차업 ▸전자업 ▸전기업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기계업 ▸섬유업 ▸건설자재업 ▸음식료업 ▸자가상표부착제품업 ▸화학업 ▸제1차금속업 ▸의료기기업 ▸정밀·광학기기업 ▸출판인쇄업 ▸해양플랜트업 ▸가구제조업 ▸의약품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제지업 ▸철근가공업 ▸방산업 ▸금형제작업 ☞ 용역업종(19개) : ▸건축설계업 ▸엔지니어링업 ▸건축물유지관리업 ▸..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