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1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84호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기준 [건축법] 제 52조의 5 및 제 52조의6 관련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84호]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기준(제정 22.02.11) 건축 마감재료 화재 예방 성강화를 위해 마감 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샌드위치 판넬, AL부착 단열재 등) 경우 마감재료 전체에 대한 실물 모형 시험 결과 및 재료에대한 난연성능시험을 수행하도록 법규강화 1. 제정이유 「건축법」이 개정(2020. 12. 22. 공포, 2021. 12. 23.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마감재료 중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 내화구조, 내화채움구조,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를 하도록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화재 확산 방지구조, 방화댐퍼, 하향식 피난구 등 기타 건축자재 및 구조의 ..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