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건설안전관리자 공사금액 선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일부개정]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49.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전 1 다음 반응형